후배에게 개인 심부름 시키고, 초과 근무 수당 부당한 방법으로 챙긴 여군 부사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후배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킨 여군 부사관이 한 행동이 알려졌다.
19일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이현석)는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A 전 중사는 근무지 이탈금지·성실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당했다. 그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이후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았다.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1년 7개월 동안 25차례 지각 했다. 또 후배 여군 부사관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그는 쓰레기봉투를 대신 사달라고 하거나, 성과상여금 서류를 대신 써달라는 등의 부탁을 했다. 심지어 자기 숙소에 널브러져 있는 술상을 대신 치워달라고 하기도 했다. 아울러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직 징계에 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지각의) 근거가 된 위병소 출입 기록은 잘못 작성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한 행위는 심부름이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독신자 숙소를 치워달라고 한 날은 당직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라며 "전날 같이 마신 술상을 간단히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전 중사가 한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에게 대신하게 했고, 심지어 물건 구매와 술상 치우기 등 사적 심부름도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에게 술상을 치우라고 시킨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