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보이스피싱범' 아들 풀어주려고 없는 돈모아 합의금 1억원 만든 엄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청년...어머니가 모은 합의금으로 감형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청년이 어머니의 노력으로 감형 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22)씨에 대해 징역 형량은 유지하는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마더'


그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업체 직원이나 추심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1억 원 이상의 피해금을 가로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었고,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전화통신금융범죄는 피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징역형으로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어머니 덕분에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마더'


A씨는 어머니가 마련한 합의금 1억 원으로 피해자 2명에게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해선 몇백만 원의 합의금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달 일부를 갚기로 하고 합의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피해액을 매달 일부씩 갚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재판장의 판결에 A씨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법정에 있던 그의 어머니 또한 아들이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쏟았다.


김 판사는 "1억 원을 모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느냐 피고인이 1억 원을 모으려면 1년에 1천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10년이 걸린다"며 "돈을 쉽게 벌려면 죄를 짓게 되지만, 착실하게 모으려면 그렇게 힘들다.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