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아파트 화단 옆 주차장에 몸을 숨기고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인스타그램 '보배드림'에는 한 남성의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남성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자신의 뒷모습을 가린 채 서서 중요 부위를 밖에 노출하고 있다.
제보자는 젊은 여성으로 "아파트에 나와 실외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중년 남성이 저를 보며 변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니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분노를 사는 중이다.
누리꾼들은 "제발 남자 망신시키지 마라", "빗물에 고구마 씻는 줄", "밖에서 제발 저러지 말자"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지난달 11일에도 경기 안산 지역에서 한 30대 남성이 공공연하게 음란행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버스정류장 일대 도로에 인근에 자신의 차를 세워두고 버스에 탑승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승객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는 시내버스에 올라 20대 여성 뒷자리 통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간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