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포항에 사는 한 중년 남성이 가출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찾고 있어 시선을 끈다.
최근 한 틱톡 계정에는 지난 7월 4일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가출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한국인 남성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디로 갔는지 정말 걱정된다"며 "혹시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장인어른의 어제 반응에 많이 놀랐다. 아내가 왜 가출한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 빚이 있다거나 금전적인 이유로 가출한 것이라면 다시 만나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누리꾼이 "국적이 있다면 이혼만 하면 된다. 도망갈 필요 없다"고 댓글을 달자 A씨는 "신부가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마자 가출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과거에 올린 틱톡 영상 중에는 두 사람의 단란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있었다. 아내의 가출 이후 A씨가 심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를 가늠하게 한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면 귀화 요건에 충족된다.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없어도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국제 결혼의 문제점이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어온 것 같다", "참 암담하다", "요즘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듯"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실제로 과거에 비슷한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2017년 한국인 남성 B씨는 국제결혼 주선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만나 혼인신고를 했으나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여성이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챙겨 집을 나갔다.
B씨는 "아내에게 처음부터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면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언어장벽이나 문화적인 부적응, 기대와 현실 사이 괴리감으로 인해 여성이 결혼생활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베트남 여성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결혼했지만 A씨의 부모, 형과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았고, 생활비 부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 건수는 총 3319건이었다. 이중 초혼은 2250건, 재혼은 1069건이었다.
반면 같은 해 한국 국적의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혼인 건수는 586건으로, 이 중 재혼이 95%인 556건이었다. 초혼은 30건이었다.
이를 두고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일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여성이 이혼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면 이 남성 또한 우리나라 국적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