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씨는 서울고법 형사12-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이 접수되면 상급심(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씨는 동료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경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벌어졌다.
전주환의 1심 재판은 스토킹 건과 살인 건으로 나뉘어 별개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징역 9년을, 보복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형을 구형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형은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이라 아주 예외적 상황에만 적용돼야 하는데, 전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1심 결심 공판에서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으나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최종 판단은 상급심인 대법원 재판을 통해 내려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