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친구 살해한 17세 대전 여고생, 피해 학생에 '학교폭력' 저질러 '학급 분리조치' 됐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대전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절교하자는 말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런 가운데 가해 학생이 숨진 피해 학생을 상대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이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13일 MBC뉴스는 가해 여고생이 고2 때인 지난해 8월, 숨진 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학폭위는 친구를 숨지게 한 여고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봤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족에 따르면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전학을 강력하게 원했지만, 다른 반으로 이동조치 되는 결과만 나왔다.


유족은 학폭위 이후 처분에 따라 두 학생은 학급이 분리됐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이동 수업 중 가해 학생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며 처분 수위도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 중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13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가해 학생인 고등학교 3학년 A(17)양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실질심사는 내일(14일) 열릴 예정이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17)양의 집에서 그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