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A(25·여) 전 순경과 B(49·남) 전 경위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직무유기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2021년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남) 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현장에 투입됐지만 가해자의 흉기 공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을 낳았다.
피해자는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지만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지난 1월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