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같은 방 동료 수감자를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게 이유다.
13일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으로 형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수용된 공주교도소의 같은 방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공범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다.
또 이를 들킬까 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9년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1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하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심 선고 당시 피해자의 유족은 "무기수는 사람을 죽이고 때려도 또 무기징역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가혹한 형벌이라는 뜻인지, 그러면 가석방이 아예 안 된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건 지난 2016년 GOP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