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도로에서 말이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났는데, 말 주인이 3900만원을 내놓으랍니다" (영상)

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도로를 달리던 차 앞으로 갑자기 말이 끼어들어 말이 죽고 기수는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수는 차량 운전자에게 말값과 위자료 등 39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2월 26일 오후 5시께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 


Youtube '한문철 TV'


차주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국도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로, 당시 갓길에서 달리던 말 한 마리가 갑자기 A씨가 주행 중이던 2차로에 끼어들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A씨는 급하게 핸들을 틀었지만 차와 말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부딪힌 말은 사망했고, 기수도 큰 부상을 입었다.


A씨 측 보험사는 '우리 측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기수 측은 말값 1700만 원과 자신의 전치 16주 치료비 1200여만 원 그리고 위자료 10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Youtube '한문철 TV'


소송을 진행한 결과 A씨는 결국 1심에서 "말이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말을 발견한 이후 차량 속도를 줄이고 1차로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항소를 해야 하냐"고 물었다.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20여m 전에 갑자기 들어온 말은 피하기 어렵다. 2초 만에 사고가 났다"면서 "갓길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와 사고 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Youtube '한문철 TV'


그러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은 졌을 때 변호사 비용 440만 원을 물어줘야 하고, 항소에서 또 패하면 440만 원을 한 번 더 물어줘야 하므로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앞에서 말이 가면 말이 들어올지 모르니 경적을 울려야 하냐. 그럼 말이 놀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한 판결이다", "말이 불쌍하다", "차량 수리비 받아야 한다", "저런 도로에서 말이 왜 달리는 거냐", "운전자한테는 천재지변 아닌가"라며 A씨의 당혹스러움에 공감했다.


YouTube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