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목적지에 도착한 여성 승객이 결제를 위해 내민 카드에서 '잔액 부족'이 뜨자 데이트를 하자면서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까지 한 택시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새벽 4시께 A씨는 광주 동구에서 20세 여성 B씨를 택시에 태웠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B씨는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내밀었지만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됐다.
당황해하는 B씨에게 A씨는 조수석으로 옮겨 앉으라고 한 뒤, B씨가 자리를 옮기자 팔과 다리,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A씨는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고 말하면서 B씨를 데리고 한 주차장으로 이동해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유사강간을 했다.
B씨는 양팔로 A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힘으로 제압한 뒤 유사 강간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형량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