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아이의 엄마가 12만원짜리 킥보드를 훔친 범인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2만원짜리 킥보드를 훔친 절도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아이 엄마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 54분 남편, 그리고 킥보드를 든 둘째 아이와 함께 산책하러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A씨를 향해 한 여성이 말을 걸었다.
그는 아이가 들고 있는 킥보드를 가리켜 자신이 잃어버린 킥보드 같으니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다. A씨는 "우리 거다"라고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여성은 "이건 우리 거다. 너무 똑같다. 경찰에 신고 다 해두었다. 찾는 중인데 게시판에 올려놓은 거 못 봤냐?"며 확신에 찬 말투로 A씨 둘째 아들이 들고 있는 킥보드가 자신의 킥보드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집요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등교시킨 A씨는 집 앞에 붙어있는 한 장의 쪽지를 발견하게 됐다. 킥보드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여성의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쪽지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아이 것과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남긴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저희는 한 달여 전쯤, 놀이터에서 두고 온 킥보드를 누군가 습득하여 가져갔고 사라진 다음 날 바로 알게 되어 경찰 신고 및 보안팀 신고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양의 CCTV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제 증언으로 수사망이 좁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을 대동하여 삼자대면하려고 했으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실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지만, 같은 동네 주민이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오늘 저녁 10시까지 놀이터 그네 옆에 다시 놓아달라. 그러면 더 이상 일을 진행시키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가 보유하고 있는 킥보드는 엄마들 사이에서 '국민킥보드'로 불리는 것으로 해당 모델은 온라인에서 12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이 훔친 킥보드가 아니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과거 킥보드를 구매했던 내역, 지난해 아이들이 해당 킥보드를 타고 놀고 있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그는 "아파트 단지 내에 같은 종류, 같은 색상의 킥보드만 최소 200대 이상은 찾을 수 있다. 그럼 이들 모두가 도둑이냐"고 분노했다.
8일 A씨가 추가로 밝힌 내용에 의하면 경찰은 CCTV 확인 후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 여성에게 '특정할 수 없고 훔쳐갔다는 정황도 없어서 이러면 (함부로 누굴 특정하면) 큰일 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했다.
A씨는 "아닌 걸 알았으면 와서 사과를 해야 맞는 게 아닌가?"라며 "(집 앞에 찾아왔던 것과 관련해) CCTV 동선 추적해 해당 세대 확인하고 보안실에서 삼자대면 연락했으나 본인은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킥보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데...", "마음 크게 상했을 듯", "협박에 거짓말까지, 저런 짓 때문에 순진한 사람들만 더 억울하다"라며 A씨에게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