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10년 전 오늘, 경기 용인시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2013년 7월 8일, 심모(당시 19세) 군은 자신이 투숙 중이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에서 A(17세) 양을 살해했다.
심모군은 이날 오전 5시 28분쯤 중학교 때 친구 최모군과 이 모텔에 투숙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메신저를 통해 A양에게 "여기 ○○모텔인데, 놀러 오라"고 했다. A양은 심군과는 2~3차례 밖에 만나지 않은 사이었으나 곧바로 심군이 있는 모텔방에 도착했다.
심군은 A양을 모텔방에 두고 결막염 치료를 위해 안과에 가겠다는 친구 최군을 따라 나섰고, 심군은 최군이 진료를 받는 사이에 근처 슈퍼마켓에서 공업용 커터 칼 두 개를 샀다.
모텔방에는 두 사람이 함께 왔으나 오후 7시 24분쯤 최군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며 떠났다. 이후 심군은 미리 계획해놓은 범행에 착수했다.
심군은 A양을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양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 했고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심군은 A양을 살해했다.
이후에도 심군의 잔혹한 행위는 이어졌다. 그는 죽은 A양을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했고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했다. 커터칼로는 시체를 토막 낼 수 없어 살점을 도려내는 방법으로 시체를 망가뜨렸다고 한다. 또한 심군은 시신을 촬영한 뒤 최군과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게 전송했으며, 사체 일부는 김장용 비닐봉투에 담아 집 장롱에 숨겼다고 알려졌다.
결국 심군은 16시간에 걸쳐 사체를 훼손하고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사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신군은 갓 성년이 된 만 19세였고 소극적으로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정보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2014년 8월, 심군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과 신상공개 10년·전자발찌 착용 30년 등 항소심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