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음주단속 피해 도망가던 SUV 인도로 돌진...40대 보행자 숨졌다

사고현장 / 뉴스1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해서 도주하던 SUV 차량이이 인도로 돌진해 4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UV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어제(7일) 밤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A 씨의 차량은 인도에서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았고, 가로등 등 시설물까지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B 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음주 운전자 A 씨도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 씨는 소래대교 근처에서 이뤄지던 경찰의 음주단속을 보고는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A 씨는 사고 지점인 교차로까지 약 300m를 질주하다 인도로 돌진, B 씨와 가로등 등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추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