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생후 6일된 아이 숨지자 '종량제 봉투'에 넣어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엄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생후 6일된 여자 아이를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30대 초반인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숨진 자신의 자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3시간가량 외출 후 귀가해보니 당시 생후 6일된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한 상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아이를 다음날 새벽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했다고도 털어놨다.


병원에서 정상 출산했던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경찰이 아이 소재 파악에 나서자 두려움을 느껴 직접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형법에 따르면 시신을 유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이 접수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총 867건에 달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