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입주 청소를 맡긴 고객이 청소업체 직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소 과정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며 추가금을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바퀴벌레가 아닌 모형이라는 것.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입주 청소 바퀴벌레 방역 사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직장인 A씨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최근 전부 수리한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입주 청소를 맡겼다"며 "청소는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쯤 시작됐는데, 청소가 시작되자마자 업체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고 했다.
업체 직원은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방역을 해야할 것 같다"며 "추가 비용 20만원을 내면 해주겠다"는 연락과 함께 다용도실 바닥 위에 죽어 있는 바퀴벌레 사진을 여러 장 보냈다.
사진을 보고 놀란 A씨는 즉시 방역을 요청했다. 이어 3시간 뒤 청소가 끝난 후에 지불하기로 했던 금액에 추가 방역비 20만원을 더해 총 42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의구심이 들었다.
평소 새로운 집을 볼 때 바퀴벌레의 서식 유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는 집에 갈 때마다 꾸준하게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반나절 만에 바퀴벌레가 우르르 나왔다는 게 이상했다.
꺼림직한 기분이 들어 업체 직원이 보낸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진을 살펴본 A씨는 "사진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 실제 바퀴벌레 사체 속에 바퀴벌레 모형이 섞여 있었다"고 했다.
이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못 했는데 다른 방역 업체도 문의했더니 (사진 속 바퀴벌레가) 모형이라고 하더라. 화가 나서 손이 떨렸다"고 말했다.
A씨는 곧바로 업체 직원에게 따져 물었으나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A씨는 "본인이 보낸 사진인데 다시 봐야겠다는 말만 하더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라며 "모형 없이 바퀴벌레 사체만 썼다면 그냥 당하는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청소 업체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의혹을 부인하지 않던 B씨는 결국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B씨의 개인적 일탈이었다며 사과했다. 현재 A씨는 해당 업체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