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푸들 생매장 시킨 30대 女견주...범행 당시 '공범'과 돌까지 얹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견주가 징역형을 구형 받은 가운데 범해 당시 공범과 함께한 정황이 알려졌다.
지난 6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지인인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2시 54분쯤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어 피부병을 앓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자 범행 당일 새벽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쯤 지나가던 행인이 극적으로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발견 당시 푸들은 코와 주둥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혀 있었으며 '우, 우' 소리를 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묻혀있던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 반려동물 등록칩 확인 결과 7살 추정 암컷으로 밝혀진 이 푸들은 구조 이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피부병을 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던 A씨는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같은 달 21일 B씨와 함께 자수했다.
하지만 A씨는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며 '범행 당시 강아지가 죽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푸들이 살아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갑작스러운 A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가담한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A씨와 B씨의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해당 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담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동물 학대 사범에게는 최대 징역 3년, 최대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