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진 딸을 출생 신고도 안 하고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인천경찰청은 출산한 딸이 숨지자 출생신고와 장례절차 없이 영아를 매장한 40대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낳은 딸이 하루 만에 사망하자 다음날 장례 절차 없이 친정 주거지인 경기 김포시에 있는 텃밭에 매장한 혐의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청에서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자료를 받아 조사하던 중에 어제 오후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고 밝혀졌다.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A씨 모친이 소유한 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도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인 C군이 사망하자 다음날 새벽 C군을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