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성매매한 뒤 남편한텐 "성폭행 당했다" 거짓말한 여성이 판사에게 혼쭐난 사연

뉴스1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성매매를 해 놓고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향해 재판부가 "무고는 단순한 사기죄 정도가 아닌 심각한 죄"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면서 "피고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황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A씨의 현재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를 따져보기 위해 양형 조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무고 혐의로 A씨를 포함한 남녀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직장 동료를 무고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B씨와 30대 C씨 사건도 이달 중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