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에 나타난 상의 탈의녀, 아무것도 안 걸쳐..."대프리카 효과인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대구 한 길거리에서 젊은 여성이 상의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SNS에 뜬 상체 탈의녀"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핫팬츠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옷으로 보이는 물건을 왼쪽 손에 핸드백과 함께 움켜쥔 채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하지 않았다. 고개를 반듯이 들고 매우 당당하게 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이상 행동을 보인 여성을 두고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대프리카'를 언급한 누리꾼들은 "날씨가 오죽 더웠으면 벗고 다니냐", "이것도 대프리카 효과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프리카는 대구가 아프리카만큼 덥다는 걸 비유하는 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대구광역시 평균 낮 기온은 약 34도(최고 기온 기준)다.
여성을 향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여성이 한 행동이 과다노출죄 혹은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다노출죄인 경우 10만 원 이내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반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타인에게 '성적 흥분·수치심' 등을 유발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된다.
과다노출죄 적용 사례로는 지난해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여성의 사례가 있다.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이 여성은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받았다.
누리꾼들은 대구 길거리에서 상의 탈출을 한 여성이 어떤 죄를 적용받게 될 지에 관해서 궁금해했다. 상의 탈의 한 여성을 본 누리꾼들은 "부끄러움은 본인 몫이겠지만, 처벌받을 수 있는 걸 모르는 걸까", "지난해에는 비키니라도 입었지 올해는 아무것도 안 입었네", "이건 공연음란죄일까, 과다노출죄일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