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길거리 한복판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오후 6시 46분께 50대 남성 A씨는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노상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집안일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목격한 이들 부부의 지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함께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며 대략적인 조사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에 대한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살인죄에 대한 최고 형벌은 사형이지만, 1997년 이후 실제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