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 한 남성...검찰 "준강간죄 성립하지 않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한 여성이 자신이 잠든 사이에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했다며 전 남자친구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검찰은 준강간죄가 아니라고 했다. 검찰은 A씨가 주장한 내용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만 인정했다. 준강간치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에 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지난 4월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 및 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지난 1월 B씨는 잠들었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형편이 좋지 않아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 연인이었던 B씨 집에 머물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준강간치상·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검찰은 A씨가 주장한 준강간치상 혐의에 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부부관계 및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불기소 이유서에 작성했다.
A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내 검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그는 "연인 사이라고 하여 잠든 사이 일방적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 촬영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였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 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부간 강간죄도 인정되는 시대에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인식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 제기해야 한다. 이후 검찰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5월 B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B씨의 1심 재판은 오는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준강간치상 죄가 성립할 경우 죄질이 나쁜 만큼 강간죄에 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 및 존속폭행·과실치상·협박 및 존속협박·명예훼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