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방문한 간호사 신분증 몰래 촬영해..."실제 만남 유도하기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군 복무 시절 부대를 방문한 간호사의 신분증을 도용해 채팅 앱에서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서북 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위병소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헌혈을 위해 부대를 방문한 대한적십자사 소속 간호사의 신분증을 몰래 촬영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빼돌렸다.
이후 촬영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랜덤채팅 앱에 가입하고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피해자 주소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등 실제 남성들과 만남까지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전역한 A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