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군부대 간호사 신분증 도용해 여자인 척 '음란채팅'한 병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대 방문한 간호사 신분증 몰래 촬영해..."실제 만남 유도하기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군 복무 시절 부대를 방문한 간호사의 신분증을 도용해 채팅 앱에서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서북 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위병소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헌혈을 위해 부대를 방문한 대한적십자사 소속 간호사의 신분증을 몰래 촬영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빼돌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촬영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랜덤채팅 앱에 가입하고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피해자 주소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등 실제 남성들과 만남까지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전역한 A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