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경남경찰청은 아들을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혐의(사체은닉)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인 C군이 사망하자 다음날 새벽 C군을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C군을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C군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가운데 둔 채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거품을 문채 숨져 있었다"며 "화장할 경우 돈이 없어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고성군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C군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부로부터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처음엔 "출생 신고 전 입양을 보냈다"고 답했지만 계속된 추궁으로 "아이가 사망해 암매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 공무원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날 이들을 만나 범행 사실을 자백 받은 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C군의 시신을 찾는 대로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