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까지 그만뒀는데"...투병으로 사망한 남편, 죽기 전 내연녀와 아내 뒷담화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암 투병으로 숨진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내연녀와 아내를 험담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무것도 몰랐던 아내는 직장까지 관두며 남편을 간병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날 법조계는 결혼 20년 차였던 여성 A씨가 2021년 남편이 말기 암 판정을 받자 직장을 관두고 간병에 전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지난해 세상을 떠나게 됐고, A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휴대폰에서 남편의 내연녀 B씨의 존재를 알게 됐다.
수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온 남편은 암 투병 중에도 B씨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이들의 메시지에는 두 사람의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가 가득했다.
심지어 직장까지 관두고 간병에 몰두하는 A씨의 간병 태도를 비난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등의 내용들도 상당했다.
해당 대화 내용에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내연관계가 아닌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강제적인 관계였다는 B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A씨 남편과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수년간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간병을 하던 B씨에 대한 욕설까지 했다. A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B씨가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