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새벽 시간대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14분 만에 진화했지만 택배 차량과 주변에 주차된 차량 등 14대가 불에 탔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는 주민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택배 기사 A 씨는 "신변을 비관해 차량에 불을 낸 뒤 119에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을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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