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교실서 책상 내리치며 짜증내는 초등생에 '싸가지 없는 XX'라 혼잣말한 교사의 최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교실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화를 내는 초등학생에게 벌을 주고 교실을 나가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의 최후가 공개됐다.


교사는 3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해 5월 23일 A교사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초등 4학년생 B군에게 욕설을 들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군에게 약 12분 간 교실 뒤에 서 있는 벌을 주고 옷깃을 잡은 혐의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교사는 교실에서 짜증을 내며 책상을 치는 B군을 말린 후 학부모에 연락하려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XX"라는 혼잣말을 했다. 


B군은 '휴대전화는 가방에 넣어두라'는 A교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법정 증언에서 "화가 나 혼잣말했는데 크게 목소리가 나온 줄 몰랐다. 학생을 모욕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도 이 욕설을 들은 점을 토대로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B군의 옷깃을 잡고 12분 간 서 있는 벌을 세운 것에 대해선 훈육 목적을 인정, 무혐의 판결했다. 


김지연 판사는 "훈육과 훈계 등 교육성 체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당시 반에 아이들이 있었고 다른 학생이 욕설을 듣기도 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판사는 "다만 A교사가 B군의 멱살을 잡았다는 공소사실은 아동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옷깃을 잡아당긴 정도에 불과하고 별다른 증거도 없다.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벌을 세운 것도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B군이 교실에서 한 행동에 대한 훈계가 필요했던 것도 인정되며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훈계로 보일 뿐 부정적이나 악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지만 피해 아동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평소 아동학대 행위로 볼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초범인 점, 행동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한편 선고유예란 검찰이 기소는 했지만 재판부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이 경우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면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