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음식점서 술 마시는 자기 회사 사장님 '흉기'로 수차례 찍은 노조위원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노조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가해자인 노조위원장 A씨는 피해자인 대표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직접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2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74)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7시 24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음식점에서 모 버스회사 대표 B(6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목·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B씨는 즉각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평소 품고 있던 원한 때문이었다. A씨는 회사의 노조위원장이고, 집회를 신고했다가 이와 관련한 질책을 받고 사측과 법적 분쟁을 하며 앙금을 품게 됐다.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해 분노가 커졌다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이 회사 노조 사무실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미수사건' 피해자로 알려졌다.


버스 노선 배치 등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동료 기사는 A씨를 살해하려 했고, 이달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