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으로 돌아가"...소대장 지시 거부하면서 폭행·욕설한 훈련병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소대장의 '생활관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훈련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상관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시 모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해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상관인 소대장 B씨(23·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생활관에서 격리하던 중 지침을 위반하며 생활관 복도에 나와 통화를 이어갔다.
이를 목격한 소대장 B씨가 "생활관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B씨가 팔을 잡고 생활관으로 들여보내려 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B씨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 폭행했다.
그는 이후에도 부대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소대장 B씨에 대한 욕설을 재차 반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