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스쿨존에서 또...퇴근 중이던 20대 여교사 스쿨존서 트럭에 치여 '의식불명'

부산북부경찰서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부산 한 초등학교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20대 여교사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부산 북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 36분께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위치한 백산 초등학교 인근 삼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교사 B씨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한 부산 소방 관계자 말에 따르면 B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의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3년 전 백산초로 첫 발령을 받은 사서 교사다. 이날 사고는 근무 후 퇴근길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고 당시에는 보행용 신호등은 꺼진 채 신호는 서행 운행을 의미하는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도로 정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황색 점멸 신호만 켜졌다"고 설명했다.


또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A씨가 몬 트럭이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이하였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사고 발생 당시 트럭의 주행 속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이후 경찰은 A씨의 과속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 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