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2015년 이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들 중 일부의 생사에 대한 조사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경기 화성시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가 확인돼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