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직장동료에게 "빚 갚아주면 결혼해 주겠다"며 유혹해 6800만원 갈취한 여성의 최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빚을 대신 갚아주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직장 동료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6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자기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남성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렸다. 


A씨는 그에게 "200만원인 줄 알았던 빚이 불어 2200만원이 됐는데 이를 갚아주면 결혼해서라도 갚겠다"는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 총액 또한 2200만원인 아닌 5000만원이 넘었으며, 월급여가 150만원 정도였던 A씨는 빚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남성 동료를 속여 2017년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총 684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명의의) 적금 통장을 만들어 다달이 넣고 600만원 이상 되면 시집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결혼을 빌미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공정증서를 작성해 일부 금액은 변제하던 중 경제 상황이 악화해 남은 금액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차용 경위, 차용금 사용 내역,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고의로 직장 동료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할 예정이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