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제주항공 기내서 비상문 열려고 난동 부린 1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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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유리 = 필리핀 세부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기내에서 비상문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2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세부발 인천공항행 항공기 안에서 비상문 개방을 시도하다 제압된 A군(19)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곧바로 인천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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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전날 새벽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내에는 A군 포함 184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다.


비상구 쪽에 앉아 있던 A군은 세부공항 이륙 약 1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며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를 본 승무원들은 A군을 출입문과 떨어진 앞쪽 좌석으로 옮기고 살피던 중 A군이 갑자기 항공기 비상문 쪽으로 접근해 문을 열려고 시도해 승객들과 함께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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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음주 상태로 승무원들은 기내에 보관하고 있던 올가미형 포승줄과 타이랩으로 A군을 결박하고 구금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A군은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필리핀 세부에서 한 달가량 체류한 뒤 귀국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TV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A군 부모에게 병원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항공기 비상문 개방 시도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달 26일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한 30대 남성이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여객기 문을 열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