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고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사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4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수초 간 걸어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얼굴을 다치게 하고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아버지가 때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부검의 조사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