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에어팟 등 회사물품 몰래 '소확횡' 한 직장인...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무선 이어폰 등 약 2억 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훔쳐 판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부장판사 최기원)는 업무상 횡령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15번에 걸쳐 시가 약 2억 801만 8천 원어치의 회사 물품을 훔치고 판매했다. 그는 서울 한 회사에서 휴대전화 재고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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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무선 이어폰 에어팟·갤럭시 버즈 등을 판매해 약 9568만 원을 벌었다. 보통 회사원의 연봉만큼을 부수입으로 챙긴 셈이다. 


재판부는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규모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회사 내 절도 사건은 최근에도 발생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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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을 체포했다. 당시 직원은 공장 탈의실에서 동료들의 무선 이어폰을 4개 훔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올려 판매하려고 했다.


경찰은 직원 휴대전화에 약 30건의 중고 거래 이력이 있는 점을 미뤄봐 더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