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2살 아들을 홀로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만든 20대 엄마의 1심 재판에서 사망 당시 촬영된 자택 사진이 공개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아들 B(2)군이 숨졌을 당시 모습과 자택 사진을 증거로 공개했다.
사진 속 B군은 상의만 입은 채 천장을 본 상태로 숨져 있는 모습이다. 아이의 얼굴과 목 주변에는 구토 흔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있었고 얼굴과 몸 부위도 변색 상태였다.
아이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숨진 B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사망 당시 B군은 키 75㎝, 몸무게 7㎏로 또래 평균보다 발육 상태도 좋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주거지 상황을 보면 거실에 30병가량의 빈 소주병이 있었고 밥솥에는 누렇게 변한 밥이 있어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 보인다"며 "냉장고 상태도 참혹했고 싱크대에는 전혀 정리되지 않은 설거짓거리로 가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과 전문의 소견으로도 또래 평균보다 발육이 좋지 않은 B군은 62시간 넘게 극한 상황에서 버틸 체력이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진술로 미뤄봤을 때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방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검찰은 이 기간 B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