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네가 신고했지"...집에 들어온 음주운전자에게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네가 신고했지"...이웃 주민이 신고했다고 의심하며 흉기 휘두른 남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자 이웃 주민이 신고했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차량을 몰던 중 이웃 주민인 70대 여성 B씨의 조카가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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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213%의 만취 상태였다.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그가 앞서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 있던 것을 확인했다.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한 A씨는 혼자 술을 마신 뒤 길이 30cm의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에 들어가 그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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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A씨의 동생이 그를 말리면서 B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목 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 신고를 B씨가 했다고 생각했고 혼자 죽기 억울해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정에서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어 상해를 입히긴 했지만, 원통함을 호소하고, 겁을 주는 과정에서 흉기가 목에 스쳤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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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게 '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 '혼자 죽기 그러니까 너 데리고 같이 죽을 거야'라고 말했다는 수사 기록을 판단 근거로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B씨의 고통이 상당함에도 A씨는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서도 "살인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A씨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