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량 선루프 밖에서 위험천만한 댄스 릴레이..."다리 내밀기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젊은 남성 3명이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고 위험하게 춤을 추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에는 흰색 스포티지 차량에서 위험천만하게 춤추는 남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성은 선루프 위로 상반신을 내놓으며 양팔을 벌리고 춤을 췄다.
차량은 남성들이 몸을 흔들 때마다 크게 들썩였다.
또 다른 남성은 뒷좌석 창문에 걸터앉은 채 한 손으로 선루프 쪽을 잡고 노래 박자에 맞춰 고개를 까딱였다.
해당 남성은 차량이 출발하자 돌연 한쪽 다리를 창문 밖으로 내놓는 등 위험천만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게 멋있는 줄 아나 보다", "사고 나면 누구한테 피해주려고", "주변 차주들은 얼마나 기막힐까", "도로에서 마주치기 싫은 유형"등 이들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달리는 차량에서 선루프 위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39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제10호(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차량이 승합차일 경우 운전자에게 7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