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한 지체장애인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여성 방사선사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제 추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0대 1급 지체장애인 A씨가 "MRI 사진, CT 사진을 판독해 달라"며 피해자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B씨는 10년 차 방사선사로 장애인 봉사활동을 다니던 중 지체장애인 30대 남성 이모씨를 알게 됐다.
B씨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A씨와 재활 치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집에 방문했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호의적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체장애 1급이고 욕창으로 건강도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그대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