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유산 '34억원' 독차지하려 장애인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살인 '무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남성 A(46)씨.


그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2심의 판결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에는 수면제까지 먹인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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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거짓 실종 신고까지 했다.


검찰은 당시 A씨는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의 후견인인 숙부에게 소송을 당한 상태였고, 이를 모두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런 검찰의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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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고의로 살해했는지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며 살인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동생을 직접 강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동생이 사망했다"라며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고,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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