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제주 시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80대 할머니를 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46%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3시 41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제주시 내 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에서부터 주차장 경사로까지 차를 몰다 적발돼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완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러 기소돼 재판 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라면서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