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2년 전 프렌차이즈 업체 '마녀김밥'에서 김밥을 먹은 후 식중독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해당 회사와 가맹점주가 최대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제 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은 지난 2021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집단 '김밥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 121명이 프랜차이즈 회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입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 회사와 회사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교통비를 일부를 배상 받은 5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회사와 가맹점주가 배상해야 할 총 금액은 1억 6700만원이다.
앞서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 '마녀김밥' 2개 지점에서 김밥을 먹은 276명이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으며 이중 40명은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식중독 원인 조사 결과, 해당 분식점의 도마와 식자재 보관통 등 조리 기구에서 상당수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복통·설사·구토·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은 전국 단위의 김밥 프랜차이즈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중 1곳은 주거지역과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또 다른 지점은 백화점 내에 있어 영유아, 임산부를 비롯한 가족과 미성년자, 고령자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마녀김밥'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마녀김밥' 측은 "금번 발생한 분당지역 식중독 사건에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며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피하거나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해 본 사건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질 것을 강조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