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분당 '마녀 김밥' 집단 식중독 피해자 121명, 최대 200만원 위자료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2년 전 프렌차이즈 업체 '마녀김밥'에서 김밥을 먹은 후 식중독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해당 회사와 가맹점주가 최대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제 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은 지난 2021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집단 '김밥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 121명이 프랜차이즈 회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입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해당 회사와 회사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교통비를 일부를 배상 받은 5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회사와 가맹점주가 배상해야 할 총 금액은 1억 6700만원이다. 


앞서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 '마녀김밥' 2개 지점에서 김밥을 먹은 276명이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으며 이중 40명은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식중독 원인 조사 결과, 해당 분식점의 도마와 식자재 보관통 등 조리 기구에서 상당수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복통·설사·구토·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은 전국 단위의 김밥 프랜차이즈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중 1곳은 주거지역과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또 다른 지점은 백화점 내에 있어 영유아, 임산부를 비롯한 가족과 미성년자, 고령자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Instagram 'witchgimbap_official'


한편 사고 당시 '마녀김밥'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마녀김밥' 측은 "금번 발생한 분당지역 식중독 사건에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며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피하거나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해 본 사건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질 것을 강조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