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고객이 상환한 대출금 3000만원으로 다른 사람 빚 갚은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 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NH농협은행에서 고객이 상환한 대출금을 다른 사람의 대출금 상환에 쓴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17일 집 근처 NH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아파트 담보 대출금 3천만원을 상환했다.


3주가 지난 이달 8일, A씨는 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상환 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다음날 은행에 방문해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문의했다.


A씨는 당시 은행 직원이 자신에게 "그럴 리 없다"라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응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환 오류가 확인된 후에도 은행 측은 아무 설명 없이 "다시 처리하겠다"는 말만 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답답했던 A씨는 직원에게 재차 입금 내용 등의 확인을 요구했다. 그제야 팀장급 직원이 와서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갚아줬다. 다시 처리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A씨는 "은행 직원이 대출금 상환 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NH농협은행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황당했지만 직원 대처에 더 큰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이런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은행 직원에 대한 확실한 교육과 어떤 실수로 누구에게 오입금한 것인지 담당 직원의 설명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 아들은 "은행 직원이 대출금으로 타인의 대출을 갚아준다는 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잘 믿기지 않는다. 어떤 내막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은행은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사고 당일 고객들이 많아 실수가 발생했다고 들었다. 고객에게 사과하고 이자 비용 등을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처리했다. 돈이 잘못 입금된 고객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정상으로 돌려놓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