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들 '재력가' 소문에 강도 범행 벌인 일당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지인의 아들이 재력가라는 소문을 듣고 강도 범행을 벌이려던 일당이 '음식 배달원'에 의해 계획이 무산됐다.
13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피해자 B씨(32)의 집에 침입해 B씨를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은 뒤 차량 열쇠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B씨가 재력가라는 소문을 들은 뒤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가 하면 B씨 모친 가방에서 아파트 현관 주차장 리모컨 열쇠를 훔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6월 1일 첫 번째로 B씨 집에 침입했으나 당시 그가 일행과 함께 있어 범행에 실패했다.
이후 같은 달 12일 재차 범행을 시도한 이들은 이날 새벽 B씨 자택 근처에 숨어있다가 그가 귀가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때리며 포르쉐 차키를 빼앗았다.
차에는 현금조차 없어...'음식 배달원' 덕분에 범행 실패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같이 들어오던 B씨의 일행도 위협했다. 이때 A씨는 B씨의 손목을 청테이프로 묶어 결박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 일당의 범행이 이어지던 중 음식 배달원이 오는 덕분에 이들의 강도 범행은 실패로 끝났다. 또한 B씨 차량에는 현금이 없었던 걸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 3명이 계획한 범행에 뒤늦게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범죄 수익 배분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범행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실행 과정에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는 등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17차례 형사처벌과 상습도박,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7차례 실형 선고를 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