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야시장에서 놀이기구 미니바이킹에 4살 아이가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기도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10시쯤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열린 야시장에서 A군(4)이 운행 중인 미니바이킹 하부에 이마를 찍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군의 부모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있던 아이가 안 보여 야시장 일대를 찾아 헤매다 미니바이킹 아래에서 다친 A군을 발견했다.
사고가 난 직후 근처에 있던 주민들이 A군을 바이킹 아래에서 꺼낸 상태였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수술 진행이 어렵고 성인이 된 후에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A군은 운행 중인 미니바이킹 앞쪽에 접근했다가 바이킹 하부에 머리를 찍혀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을 두고 A군 부모와 미니바이킹 업주 측 주장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A군 부모는 업주의 허술한 안전 관리로 인한 사고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니바이킹 업주는 접근 방지가 있었는데도 아이가 빈틈을 뚫고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이동식 미니바이킹은 야시장 주최 측과의 계약에 따라 설치됐으며, 사고 다음 날에도 앞쪽을 '접근금지' 현수막으로 가리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