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승무원 룩북' 영상 찍은 여성 유튜버에게 'X녀' 발언한 구제역, 끔찍한 최후 맞았다

유튜버 구제역 / YouTube '구제역'


승무원 유사 의상 착용한 여성에게 "창녀"라고 저격한 유튜버 구제역, 전과자 됐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승무원 코스프레를 한 여성 유튜버를 상대로 "창녀"라고 한 유튜버 구제역이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은 유튜버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은 전과자가 됐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승무원 유사 복장을 한 여성 유튜버 A씨에 관해 "창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승무원 룩북녀' 유튜브 영상 캡처


구제역이 자신을 비난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구제역을 고소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구제역은 모욕 등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게 됐다.


구제역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허나 정식 재판에서도 구제역의 모욕 혐의는 인정됐다. 구제역은 정식 재판에서도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수많은 구독자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를 '창녀' 등으로 모욕했다"고 말했다.


'승무원 룩북녀' 유튜브 영상 캡처


승무원 유사 의상을 착용한 여성은 속옷 차림으로 영상 촬영...대한항공 노조가 고소하기도 해


그러면서 "단순 모욕감을 넘어 여성으로서 중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익적 성격의 유튜브 활동을 해온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그 죄책이 감해진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구제역은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벌금 200만 원을 물게 됐다. 또한 전과자가 됐다. 


'승무원 룩북녀' 유튜브 영상 캡처


한편 승무원 룩북 논란은 2021년 11월 발생했다. 


2021년 11월 2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항공사 승무원 룩북'이라며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 초반부에서 A씨는 속옷만 입고 서 있었다. 그는 특정 항공사를 연상하게 만드는 유니폼을 입고 다양한 포즈를 취했다.


A씨가 올린 이 영상은 파장이 컸다. 실제 승무원들도 A씨를 비판했고, 대한항공 노동조합(노조)은 A씨를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