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늙었으면 죽어야지" 경비원에 막말한 고등학생 밀친 남성이 법원서 받은 판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경비원에게 막말을 내뱉은 고교생을 밀친 50대 남성이 법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6세 남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께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고등학생 B(17) 군의 목 부위를 두 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막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훈계할 목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경비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 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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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월에는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고 골프채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적극적인 노동자 인권 보호 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