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또래 중학생을 위협해 신체에 문신을 새긴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또래 중학생 B군을 위협해 강제로 그의 허벅지에 길이 20cm가량의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B군 부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이 B군에게 강제로 문신을 새긴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YTN '굿모닝 와이티엔'의 보도에 따르면 B군은 2년 전부터 A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뜯겨왔으며, 이에 몸에 문신 연습을 하겠다는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군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또 다른 학생이자 B군의 친구인 C군도 가슴과 팔에 도깨비 문신이 새겨졌다.
C군의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후에도 괴롭힘이 계속돼 가족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B군의 부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새기는데 장시간이 걸리는 문신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있느냐면서 아들은 A군 등이 원해서 문신을 해준 것"이라면서 "C군을 때린 적도 없으며 경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돼 강요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