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인천에서 미취학 아동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9일) 오후 4시 9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 주택가의 차선 없는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고 있었다.
A씨는 자기 차량으로 아들 B(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당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태우고 집에 가던 길에 집 근처 100m쯤 전방에서 아들 B군을 먼저 내려줬으며 이후 B군이 A씨가 모는 차량 옆으로 뛰어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A씨가 큰 충격에 빠져 있어 아직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주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