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서울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 동호회로 보이는 무리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신호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즐겁다는 듯 "지나가요~"를 외쳐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블박맛집'에는 '지나가요! 무개념 자전거 동호회...'라는 제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격한 자전거 동호회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오토바이 운전자 블랙박스에 촬영된 이 영상에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거리에서 로드 자전거 동호회가 줄지어 가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들은 신호를 받아 대기 중이며 보행자 신호에 맞춰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그런데 이때, 도로 끝에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자전거 동호회 무리가 나타났다. 이들은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요~!"라고 당당히 외치며 줄지어 횡단보도를 질주했다.
신호를 건너던 시민들이 놀라 주춤거리는 찰나에도 동호회는 멈추지 않고 시민들의 앞뒤로 제 갈 길을 갔다.
질주하는 자전거에 되려 횡단보도 위 시민들이 제자리에 멈춰선다. 그리고 자전거가 모두 떠난 뒤에나 마저 길을 건넌다.
건널목 입구에 떡하니 걸린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 표지판이 무색해지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해당했다.
제보자는 "(자전거 동호회가) 줄 지어서 다니는 건 알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며 "보행자 신호인데 오히려 시민들이 기다려야 했다"고 황당한 심경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이러니 자라니 소리를 듣는다", "자전거 번호판 달아야 한다", "저런 게 흔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무섭다 무서워", "사고 나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건 알까?"라며 위험천만한 라이딩을 즐기는 자전거 동호회에 분노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 불 일 때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우회전해야 한다.
즉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할 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 영상 속 자전거 운전자들 또한 모두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