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광주의 한 무인점포 주인이 간식을 훔쳐먹은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다.
"어린아이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라는 비판과 "자영업자 입장에서 오죽하면 그랬겠냐"라는 옹호가 맞서고 있다.
9일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무인점포 출입문에는 지난달 22일 가게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학교 저학년 3명의 신상 정보가 담긴 경고문이 붙어있다.
경고문에는 아이들 얼굴을 모자이크로 일부 가린 상반신 사진과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 학년 등의 정보가 포함됐다.
경고문 속 아이들의 신상 정보는 동급생이나 이웃 등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집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 5천 원∼2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같은 날 저녁 또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가게에서 A씨에게 붙잡혔다.
A씨는 아이들 부모와 피해 보상과 관련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 주인이 공개한 경고문에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가 함께 기재됐다.
A씨가 제시한 변상금액 50배는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오죽했으면 이럴까", "아이들 부모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면 이렇게 일이 커졌겠냐" 등의 의견을 보였다.
반면 다른 주민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었다", "학생들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가게 주인의 도가 지나쳤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보안업체 에스원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객사 85만 곳의 무인점포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무인점포 절도 발생 건수는 2021년 351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년 새 약 34% 증가했다.
무인점포 절도 피의자는 10대가 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